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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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2년 4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임. 그러나 공공임상교수요원 모집 결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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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