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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2년 4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임. 그러나 공공임상교수요원 모집 결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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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