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