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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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평의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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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