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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렇게 평의원회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직원 외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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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