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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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렇게 평의원회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직원 외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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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