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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유재산 중 하나인 학술림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므로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라는 무상양도의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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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