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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는데, 대부분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때문에 국립대학의 지위는 고등교육의 주체라기보다 정부 기관 또는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위 보장과 재정지원을 법률로써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요구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와 모든 시민 균등 교육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 등 국립대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설립ㆍ운영과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립대학은 헌법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7조). 다.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국립대학의 구성원을 교원, 직원 및 조교와 학생로 정의하고, 구성원별로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인건비ㆍ경상적 경비ㆍ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3조). 사.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련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안 제37조부터 제6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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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