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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0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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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