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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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등록포로에게 등록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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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