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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자국의 우주역량발전을 위하여 국방관련 우주개발 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진흥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도로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의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군은 우주안보환경의 변화를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개혁 2.0 등에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능력과 임무수행 등을 반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대표적인 주임무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에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여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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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