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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위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위기 대응수준의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건위기나 의료대응에 특화된 민간대학원이 부족하여 군 간호 분야의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간호의 심화교육과 고도의 보건안보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두도록 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이나 군무원, 공무원, 의료기관 직원 또는 보건의료인으로 함(안 제4조). 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는 보건안보분야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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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