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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사관학교는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군사학 뿐만 아니라 일반학 과정의 교과를 포함한 과정으로 운영 중임. 일반학 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칭하고 있음에 비하여 각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으로 칭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각 사관학교의 교장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과 같이 인식하는 등 대외협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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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