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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