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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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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들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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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