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7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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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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