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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 정의 조항과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정의 조항에서 특화단지란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제16조(특화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요건에 맞는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인데도, 정의 조항에서는 교육시설, 연구시설, 산업시설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16조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하여 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에서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을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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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