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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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의 유출과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 같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목적성을 명시하여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함)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하여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략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호·제6호 ·제7호, 같은 조 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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