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35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총 35인 · 국민의힘 28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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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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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라.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마.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사.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아.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자.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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