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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이나,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그런데,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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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