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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175.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서 타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민자 SOC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제7조제7호의2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의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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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