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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0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ㆍ3ㆍ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가량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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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