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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우수한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기거나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국민보호를 위한 활동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퇴직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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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