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미ㆍ중 간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제외하면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체계가 개별 이슈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발전과 국가안보ㆍ외교ㆍ기술주권 확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ㆍ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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