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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4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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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