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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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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