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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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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