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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4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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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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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