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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ㆍ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50조제2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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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