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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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특히 우수한 민간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면, 자율적 보수 책정, 관련 기관 파견 및 겸직 허용 등 유연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 및 업무 취급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 운영비용 등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금설치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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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