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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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참여단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선진적인 예산 제도의 하나로써 자리잡아옴.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재정법」과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 원칙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운영되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자는 「청년기본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에서의 청년 목소리 반영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히 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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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