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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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5007 발의연월일 : 2022. 3. 30. 발 의 자 : 윤재갑?김주영?소병철신정훈?용혜인?위성곤이개호?이학영?주철현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국민참여 제고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더하여 국가는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특히,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 농업예산 비중은 2.8%로,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하였음.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과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 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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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