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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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위주가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기본법」에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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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