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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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