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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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