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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등14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뎌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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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