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도약을 위해선 건전한 정당정치 정착, 민주주의 체제 내재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의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 정책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민주정치 성숙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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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