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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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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요국 대비 낮은 복지 성숙도, 빠른 고령화 등으로 향후 복지정책 등에 소요될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의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관한 관리기준 등(안 제86조의2 신설) 1) 정부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2) 전시ㆍ사변,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예산안 등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는 예외 사유가 소멸된 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 수준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증가한 국가채무의 감축계획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 수입 확충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 다.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제4항)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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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