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으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기금운용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성과나 수익 측면만이 아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투자대상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므로, 기금자산의 운용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안 제63조제4항, 제79조제3항제6호, 제82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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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