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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2019년 정부는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한 바 있고, 2021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11개 사업 1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포함됨. 그러나 이들 예타면제사업 중에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거나 시범사업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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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