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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의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량 등 효용성을 증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하지만 항만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요 항만의 경우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항만 유지보수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계속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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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