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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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정부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중기적 시각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2항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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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