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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정부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중기적 시각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2항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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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