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사회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익제보 후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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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