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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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국가의 세출재원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는 국채의 금액을 순발행액으로 한정하여 정부가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는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가 제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5조의5제6항, 제85조의10, 제85조의11제1항제5호 및 제85조의1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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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