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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유럽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은 대부분 산·학·민·관의 주체 간 협력을 매개로 한 클러스터 정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소 존재하고 있으나 정책들이 파편화되면서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추진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지역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클러스터링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적 혁신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 효율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7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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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