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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 외 필요한 국방 관련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장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코로나 장기화 및 2차 대유행, 낯선 질병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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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