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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2 및 제71조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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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