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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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재난복구,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는 등 법문이 다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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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