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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재난복구,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는 등 법문이 다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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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