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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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수행 또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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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