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50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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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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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