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41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1-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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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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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