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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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근거 법률 등을 규정하는 별표를 정비하여 현행의 특별회계·기금 운용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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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